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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252249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84,236원 및 그 중 55,931,076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0. 6. 1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기간을 2017. 1. 20.부터 2022. 1. 19.까지로, 보증한도를 8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 D)를 피고 회사에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한편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등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9. 10. 30.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E기관에 이러한 채무 연체사실이 등록되었다.

원고는 2020. 3. 13.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에게 55,931,076원(원금 54,978,000원 이자 953,076원)을 변제하였고, 한편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해야할 채무액은 56,384,236원(= 대위변제금 55,931,076원 위약금 176,680원 채권보전비용 276,4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6,384,236원 및 그 중 55,931,076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인 2020. 6. 16.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전 구상 절차 위배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사전구상을 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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