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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나82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완료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의 이행에 지출한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 회사는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6. 4. 14.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4,323,1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4. 대위변제금 중 235,77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77원이 발생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은 14,087,465원(= 14,323,158원 - 235,770원 77원)이 남아 있게 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4,087,46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4,087,38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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