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9. 체결된 매매 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4. B 주식회사( 이하 ‘ 채무자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 원금 2,000만원, 신용보증 기한 2021. 10. 19. 로 정한 신용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C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채무자 회사는 경영 악화로( 판매부진, 과다 경쟁) 2018. 12. 27. 약속어음 (4,200 만원) 이 부도 처리되고 2019. 1. 2. 신용관리 정보 등록 되었다.
다.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C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 16.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C 은행에게 10,943,753원을 대위 변제 하였고, 412,864원의 손해 금과 99,880원의 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20차 전 3803호로 채무자 회사와 연대 보증인 D을 상대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20. 4. 17. 위 법원은 ‘ 채무자 회사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28,642원과 그 중 10,943,753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0. 4. 21. 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5. 7. 확정되었다.
마.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19. 1. 9.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지 ‘ 이 사건 1 내지 4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매매 예약’ 이라 한다) 을 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무주 등기소 2019. 1. 9. 접수 제 178호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