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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453
준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6. 04:45경 친구인 C이 같은 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서 위 C과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넷이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게 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동에 있는 G모텔 511호로 데려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속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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