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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2고합598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 1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0세)를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208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무릎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고 팬티를 내려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울면서 애원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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