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3세)을 알고 지내 던 중, 2013. 3. 22. 22: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스틸녹스[수면유도제인 졸피뎀(Zolpidem) 성분이 함유된 약품]를 술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08년경 신경외과에서 불면증을 원인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 3정을 동전을 이용해서 갈아 가루로 만든 다음 플라스틱 용기에 담았다.
피고인은 2013. 3. 23. 04:00경 청주시 상당구 F 2층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던 맥주 캔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스틸녹스 분말을 넣은 다음,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 채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맥주를 마시고 졸피뎀의 약효로 인해 노래방 바닥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자, 이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