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송 탄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당 현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차량 처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2.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3회( 판시 전과)
3. 위 각 사정과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