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L문회는 M씨의 시조 N의 19세손 O을 공동선조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3. 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을 회장으로, 피고 C을 총무이사로, 피고 D을 감사로, 피고 E, F, G, H, I를 각 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종중의 2014. 11. 22.자 개정회칙의 임원명단에는 피고 D을 대신하여 피고 E이 감사로 되어 있고, 피고 F, I가 이사에 제외되어 있으며, 피고 J, K이 이사에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이 사건 종중의 임원으로 선임한 2013. 2. 23.자 및 2014. 11. 22.자 각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거나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종중의 임원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인정근거] 피고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