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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23960
위자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C, D, E, F에 대한 종회원 영구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종중은 그 규칙에 종회원 영구제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종중의 성격상 종회원을 영구제명할 수 없음에도, 2007. 1. 13. 종중 총회에서 원고 등을 종회원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제명결의를 하면서 원고 등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위와 같은 실체상,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나. 또한, 원고는 1983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 발전과 종사에 전념하였는데, 피고 종중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제명결의를 통하여 원고를 종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 중 C, D, E, F에 대한 이 사건 제명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종중이 C, D, E, F에 대하여 종회원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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