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3】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부산 불상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새롭게 의류매장을 준비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우선 생활비와 환치기 투자, 도박 자금 등으로 쓸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8,7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6. 4. 19.경 F 매장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15:00경 통영시 도천동소재 횟집거리에서 B를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진주 G에 있는 F 스포츠의류매장에 입점하려고 하는데 1억 6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된다. 돈을 넣으면 중간 관리자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고, 아울렛의류매장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설령 계약 체결을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더라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은 필요하지 않아 남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류매장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