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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6 2016가단5446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2009. 12. 1.경 87,500,000원과 2010. 3. 8.경 52,500,000원을 각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40,000,000원(= 87,500,000원 5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고 원고로부터 2011. 6. 16.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다는 확인서까지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무런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 제1호증의 1(차용금증서)에는 ‘이자지급일 : D 신축빌라 분양시’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2호증의 2(영수증)에는 ‘내역 인천 토지대금 잔금 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각 차용금채무는 인천 서구 D 신축빌라와 관련된 채무임을 알 수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위 각 차용금채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1. 6. 16. 피고 B에게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금채무는 피고들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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