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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192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제1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이하 위 권리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 또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번호 B로 액면금을 2,000만 원, 발행인을 원고, 지급기일을 2009. 9. 26.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자금난에 빠져 2009. 9. 22.경 인천지방법원 2009회합23호로 회생신청(이하 위 회생신청에 따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을 하면서 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였는데, 피고의 계속된 추심에 못 이겨 원고의 직원인 C을 통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회합23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제2주장의 요지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7,400,000원이 감액되어 12,6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2,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원고의 직원인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돌려준 것은 맞으나, 이는 대여금을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회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C 등으로부터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가 되면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돌려준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아직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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