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C은 2009. 9. 10.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3, 4개월 후, 이자는 월 75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C은 2010. 중순경 D을 통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0. 3.경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D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D에게 변제하라고 하여 D에게 2010. 4.경 400만 원, 2010. 4. 7. 1,6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로 위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0. 중순경 D을 통하여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2010. 3.경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D에게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일부 남아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