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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2284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6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4. 22...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다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7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준 후 피고에게 매월 일정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위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700만 원의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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