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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8092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피고 E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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