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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463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는 23,143,224원과 그중 17,3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8. 6. 14. 수원지방법원 2018느단50194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대출금 23,143,224원과 그중 17,314,286원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 E는 대출금 각 15,428,816원과 그중 11,542,857원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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