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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7 2017가합10099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7. 5. 26. 권리신고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2014. 5. 19. 금성이앤에스 주식회사(이하 ‘금성이앤에스’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성이앤에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부산은행은 2017.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4. 1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부산은행은 2017. 6. 9.경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대신에프앤아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은행이 금성이앤에스에 대한 위 채권을 대신에프앤아이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서, 2017. 6. 29. 대신에프앤아이와 사이에, 원고가 대신에프앤아이로부터 위 자산양수도계약상의 양수인 지위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산은행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마. 원고는 이와 같이 부산은행의 금성이앤에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이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양수도 등록, 신문공고, 채권양도 통지 등 자산양수도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경 금성이앤에스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3. 3.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5차464호)이 확정되었다.

사. 주식회사 이엔테크(이하 ‘이엔테크’라 한다)는 금성이앤에스와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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