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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31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말경부터 같은 해 2.말경까지 안양시 소재 안양교도소 B 방실에서 피해자 C와 같이 수용되어 생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안양교도소 수용 중 2013. 2. 일자불상 초순경 B 방실 내 같이 생활하는 수용자 D, E에게 “C는 여기 교도소에 오게 된 이유가 7살 먹은 여자 어린아이 보지를 15회 이상 손으로 넣다 뺏다 해서 보지를 쑤셔 교도소에 들어왔다. C는 정신병자이고 미친 놈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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