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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2 2014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스타렉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24. 03: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고례사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산시장 교차로까지 약 5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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