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1.04.01 2020나14923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12. 3. 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1995. 12. 29. 법률 제 5109호로 개정된 것, 그 후 위 법은 2000. 7. 1. 법률 제 6525호로 폐지되었다) 제 32 조 및 구 도시 계획법 (1997. 12. 13. 법률 제 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조에 의거 도시계획이 결정된 천안시 서 북구 B, C, D, E 일원 토지 1,060,549.7㎡에 관하여 F 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에 근거하여 도시계획구역 내 등 특정 지역 내에서 대지의 효용 증진과 공용시설의 정비를 위해 시행하는 토지의 교환 ㆍ 분합 ㆍ 구획 변경 ㆍ 지목 또는 형질 변경ㆍ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해 시행되었던 사업을 말한다.

2000. 1. 28.「 도시 개발법」 의 제정으로 「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이 폐지되었다.

( 시행기간 : 1997. 12. 3. ~ 2002. 12. 2., 사업비 : 83,587,771,000원.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한 후 2002. 10. 22. 충청남도지사에 환지처분을 위한 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환지 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 11. 22.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 및 환지 계획변경 인가를 받음으로써 완료하였고, 2002. 11. 30. 천안 시 공고 G로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후 2015. 8. 경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5 ~ 2019년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별지 1 부과 처분 내역 표 기재 각 대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 제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피고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의 개요(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는 별지 1 부과 처분 내역 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에 앞서, 2017. 7. 20.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