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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08 2018가단30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주시 D 외 544필지 면적 합계 898,980㎡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에 따라 1997. 12. 29.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서 위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00. 11. 3. 위 사업에 대해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08. 12. 말경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정관에 따라 결정된 표준면적에서 공공용지부담 및 체비지 면적을 공제한 권리면적을 확정한 후, 2010년경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변경(처분)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의 채권자들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이 피고에게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타채643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조합원들로 하여, 피고가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는 부담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피고의 채권자들의 위 신청을 각하하였으나, 2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라390)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6. 10. 1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내렸다.

마. 피고의 채권자들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2018. 9.경 원고에게 부담금 33,683,199원(2018. 10. 31.까지 임의지급시 23,57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근거]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닐뿐더러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경비 등 아무런 채무가 없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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