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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31 2015고정127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경부터 2013. 7. 하순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 사업자 명 : E, 이하‘ 이 사건 마트’ 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 생필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과금 및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위 마트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생필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197,772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42,514원 상당의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남인 G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G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마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마트의 실제운영은 G의 소개로 알게 된 H 나 G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 등록 증상 명의자로써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들을 편취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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