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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5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마트 및 안산시 단원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마트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1. F 사기부분 피고인과 I 등은 부도직전이나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기 위해 마트 사업자를 바지사장 명의로(① I ② J ③ K ④ I) 개설 한 후,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 다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다음 위 물품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외상채무는 일명 “바지사장” 명의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면서 외상대금을 증가시켜 가고, 마트 수익금은 별도로 개설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되, F의 사업자 명의를 단기간에 바지사장들인 “① I ② J ③ K ④ I”와 같은 순서로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마트를 임의 처분하여 최종 인수를 받은 자가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의 승계를 거부하여 피해자들이 외상대금 청구소송 및 압류 등 민사적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바지사장들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민사적 변제 의무 등을 교묘하게 모두 청산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L, M, N, O은 F 마트의 직원채용과 관리, 실 운영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I, J, K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매출의 10% 등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 등은 2013. 11. 27경 위 F에서, 아이스크림 납품업자인 피해자 P에게 “아이스크림 납품 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1억 1,00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 받고 대금을 제대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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