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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030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광주 동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물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을 2015. 1. 28.부터 2016. 1. 28.까지로 하여 화재 및 실화(대물)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갑 제1 내지 3호증). 나.

피고는 B과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8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한 임차인이다

(갑 제4호증). 다.

그런데 위 임차기간 내인 2015. 3. 26. 08:05경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점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하여 이 사건 점포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약 50㎡가 소실되고 약 140㎡에 탄화 및 그을림 현상이 발생하였다

(갑 제5, 6호증)

라.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이 사건 건물의 복구공사비 및 잔존물 제거비용 등으로 44,146,74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손해액에서 B이 따로 지급받은 잔존물가액(폐전선 매각대금) 47,850원을 공제하면 44,098,891원이 잔존 손해액이 된다(갑 제8, 10호증). 마.

이 사건 점포는 별지 도면 표시 화장품 가게 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 모텔 및 화장품 가게의 외벽 외부에 가건물 형식으로 증축한 별지 도면 표시 주방 부분 및 다용도실 부분(이하 각 ‘화장품 가게 부분’, ‘주방 부분’, ‘다용도실 부분’이라고만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방 부분의 한 벽면에 설치된 테이블의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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