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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324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0,129,875원, 원고 B에게 71,075,952원, 원고 C에게 42,770,072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사상구 F외 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다과점,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G’로 표시된 부분에서 위 상호로 내의점을,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H약국’로 표시된 부분에서 H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각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 D은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I’으로 표시된 부분을 임차한 자로서, 그의 처인 피고 E가 그곳에서 위 상호로 한복점포(이하 ‘피고 점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2012. 3. 18. 16:0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내 위 점포들이 소훼되고, 점포들 내 물품들이 상당 부분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점포 내부에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점포 내에서 발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뒤편 간이주방 부분(별지 도면 표시 ‘주방’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발화한 것으로서 건물소유자인 원고 A의 불법개축행위 또는 소방안전시설의 설치 및 점검의무의 태만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화재 발생 전후의 상황 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인 2012. 3. 18.은 일요일로 화재 발생 당시인 16:00경 이 사건 건물 내에는 피고 E와 원고 B 두 명뿐이었다.

나 이 사건 화재 이전부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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