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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3노52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초순경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C, D는 찜질방 앞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E, F은 스마트폰을 절취하기 위해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으므로,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않았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그 중 1인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경우 모두에 대하여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2003감도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과 C, D, E, F은 찜질방에 들어가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일부는 밖에서 대기하고 일부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 중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는 자고 있는 손님들에게 몰래 다가가 근처에 놓인 스마트폰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은 2012. 1. 초순경 새벽 2~3시 사이에 대구 동구 W에 있는 X 찜질방 앞에 가서 피고인과 C, D는 근처에 차를 세우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E과 F은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다.

E과 F은 상당한 시간동안 찜질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절취할 스마트폰을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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