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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417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주거지에 들어가 어떠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본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1:40 경 목포시 O 아파트 302동 1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나 자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대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는 등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실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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