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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나544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950...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 한다)는 1997. 8. 19. 피고 A의 차량할부매수대금 10,78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율은 5,500,000원에 대해 연 13.8%, 5,280,000원에 대해 연 9%, 대출기간은 3년, 지연손해금율은 연 24%로 정했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나. 대우캐피탈은 2002. 11. 21.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2004. 6. 1. 기준 원리금 합계액은 14,950,540원(= 잔여 원금 7,322,42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628,115원)이다. 라.

승계참가인은 2012. 8.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2. 10. 8. 원고를 대리해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승계참가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14,950,540원과 그중 7,322,425원에 대하여 200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의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우캐피탈은 1999. 11. 17.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A의 급여채권에 관한 가압류 결정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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