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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03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000,000원,

나. 피고 C,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경기은행은 아래와 같이 망 E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에게 금전을 대출하였다.

순번 약정일시 대출과목 대출금(원) 연대보증인 변제기 및 이율 1 1998. 6. 25. 일반자금대출 400,000,000 망인 변제기 70,000,000원에 대하여 1998. 7. 14., 330,000,000원에 대하여 1998. 8. 25. 이자율 각 17.5% 2 1998. 3. 12. 일반자금대출 230,000,000 “ 변제기 2003. 3. 12. 이자율 19.75% 3 1998. 4. 9. 일반자금대출 100,000,000 “ 변제기 2003. 4. 9. 이자율 21.25% 4 1998. 5. 12. 무역어음대출 128,500,000 “ 변제기 1998. 8. 10. 이자율 18% 5 1998. 5. 15. 무역어음대출 135,900,000 “ 변제기 1998. 8. 13. 이자율 18%

나. 주식회사 경기은행을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한미은행은 1999. 3. 31.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였고, 1999. 5. 12. 이를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A와 망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701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6. 4. 피고 A와 망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금 464,301,275원과 이에 대한 2005. 1. 11. 이후부터 2005. 4. 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005. 8. 17.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13. 3. 14. 유족으로 자녀인 피고 C, D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위 피고들은 2013. 4. 9.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7. 11. 수리심판을 받았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위 각 대출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권한 또한 위임하였고, 위 양도 사실이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5. 17.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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