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0 2016가단4026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0.경부터 C과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2015. 2. 23.경까지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불륜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갑 제2호증(각서)에 대하여는 피고의 자필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는 갑 제2호증(각서)이 작성된 2012. 4. 28.경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은 이미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4. 28.경 이 사건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던 사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