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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9가단56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가. 원고는 C과 1995. 6.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2016. 3.경부터 위 회사의 경리직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는 C과 2018년 초경 처음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남녀관계로 발전되어, 이후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만남을 자주 가지고, 수 차례에 걸쳐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관계를 맺어왔다.

다. 피고와 C의 불륜관계는 원고가 2019. 3.초경 이를 알 때까지 이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고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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