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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367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의, 2019. 5.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94. 12.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C가 법률상 처와 슬하에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경부터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8.경까지 C와 교제하며 수시로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관계를 맺었다.

다. C는 2018. 8.경에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위와 같은 불륜관계의 영향으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와 가정은 파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와 수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한 것은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 주장에 의하여도 원고는 2014. 9.경 C의 핸드폰을 통하여 C와 피고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18. 9. 27. 당시 이미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가 정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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