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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25 2015가단46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6. 3.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3. 8. 1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경부터 C과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2015. 8.경까지 사이에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가졌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년이 정말 형편없는 년이네 편한데로 아무놈이랑 자는 년 조심해라 앞으로 한번 더 걸리면 개죽음 당할 줄 알아라, 완전 꽃뱀같은년, 개쌍년야 쓰레기씨, 남편도 있다는 년이 모텔이나 다니면서 오입질이냐 어디 개망신 당해봐, 이개씨부랄년아 몸파는 주제에 어디 두고보자 이쌍년 벼락맞을년’이라는 내용 등의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계속적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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