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08. 29. 선고 2014누1729 판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광고선전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916 (2014.0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845 (2012.07.04)
제목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광고선전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사건
2014누17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38916 판결
변론종결
2014. 7. 25.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의 귀속자를 bbb으로 하여 2010년 귀속 OOOOOOOO원의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