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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9: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K5 렌트카 안에서, G이 자동차 안에 놓아 둔 졸 피 뎀 성분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람 알약 2 정을 복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원주시 치 악로에 있는 관 설사거리 도로 상을 영서 고삼거리 방면에서 단 구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 편 2 차로에 피해자 H이 I 올란 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정차 중에 있음에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졸 피람을 복용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점 불리한 사정 :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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