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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1 2017고정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21:5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기 자신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문예의 전당 사거리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한 승용 차량의 보닛 부분에 가방을 집어 던지고 주먹을 이용하여 보닛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보조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수리 견적 431,128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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