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단9678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2고단774(병합)
2012고단775(병합)
2012고단794(병합)
2012고단 1537(병합)
2012고단2258(병합)
2012고단2527(병합)
2012고단2795(병합)
2012고단3043(병합)
2012고단3886(병합)
2012초기1172배상명령신청
피고인
박00, 비계공
주거 경북 청도군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검사
이준범, 이진수, 오재현, 강현정, 김진혁, 이상목, 정유미, 이동근,
박종선, 박성민(기소), 김상준, 김방글,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희
배상신청인
송○○ (주소 : 전북 부안군)
판결선고
2012. 10.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에 대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8, 31, 32, 33, 34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9678
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호텔 VIP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000000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직 김OO 대통령이 대북송금자금 수천억 원을 마련해 놓았고, 그 일부는 북한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당시 비서실장인 박○○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밑에서 비자금을 현금으로 세탁하기 위해 학교법인 등 유망 중
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에 100억 원 정도 투자하겠으니 앞으로 다른 투자자나 은행권 대출은 신경 쓰지 말라. 다만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통장개설 비용이나 은행 직원 접대비, 작업비가 드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OO은행 000 지점에서 투자금을 송금 받을 통장 개설비 명목 등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교제비 및 작업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석0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1. 23:00경 마산시에 있는 ○○○호텔 스카이라운지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000000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김○○ 정부시절 ○○○○의 모든 하청 공사를 내가 맡아 공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대북 송금 자금 관련 정부 수사기관이 ○○○○을 내사하여, 내가 ○ ○○○이 위장 운영하던 회사 3개의 비자금을 여러 형태로 은닉해 두었는데 그 비자금을 ○○○ 주식회사에 5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 다만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통장개설 비용이나 은행 직원 접대비, 작업비가 드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8. 11:23경 12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26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교제비 및 작업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79만원과 통장, 직불카드, 법인 인감, 주민등록증, 투자약정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7. 22:00경 창원시 ○○○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3개월에 한번 정도 한국에 나와 그때마다 쉴 곳이 필요한데, 아파트 한 채 사줄 테니, 중국에서 나오면 같이 며칠 지내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김00 정부 시절 ○○○○이 추진하던 대북 송금 자금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두었는데 현재 정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시 대상 인물이 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핸드폰도 없다. 핸드폰을 좀 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71), 29, 3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핸드폰과 통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는데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자금이 부족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주식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 다만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통장개설 비용이나 은행 직원 접대비, 작업비,가 드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8. 10:00경 4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15. 14:00경 부산 해운대구 ○○ ○○○호텔2)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려는 ○○○○○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김○○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박○○씨 밑에서 대북송금에 관한 일을 맡아 했고, 그 당시 비자금 340억 원을 조성하여 차명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시 대상 인물이 되어 비자금을 인출해도 나의 이름으로 관리할 수 없어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다만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통장개설 비용이나 은행 직원 접대비, 작업비가 드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6 내지 4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교제비 및 작업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774 6. 사문서위조
가. 투자약정서
피고인은 2009.10.7.경 창원시 ○○○에 있는 호텔 ○○호실에서 노○ ○이 곽○○ 운영의 주식회사 000000에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투자금액 란에 "10억", 투자자 "갑" 부분의 이름란에 "노OO", 주민등록번호 란에 "0000000",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노00 명의로 된 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투자확약서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자자로서의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투자확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자 란에 "2009년 10월 9일", 성명 란에 "노O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노○○ 명의로 된 투자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투자의향서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00이 주식회사 000000에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본인 란에 "노OO", 일자 란에 "2009년 10월 9일", 성명 란에 "노OO", 주민번호 란에 "0000000"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노○○ 명의로 된 투자의향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투자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 신00과 채무자 주식회사 00000
○ 대표이사 곽○○ 사이에 10억 원에 대한 채무이행관련 사항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투자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투자자 "갑" 부분의 이름 란에 "신OO", 주민번호 란에 "0000000",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00000 O00000000 00동 00호"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 명의로 된 투자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주식양수도계약서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000000의 주식 7,200주를 주당 5,000원인 3,600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주식매수인(갑) 부분의 성명 란에 "노OO", 주민등록번호란에 "0000000",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0000000"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노00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노○○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곽○○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서, 투자확약서, 투자의향서, 투자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피해자 곽○○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숨긴 채 마치 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곽○○에게 "나는 건설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성공한 친구의 자금을 투자할 한국 회사를 찾고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OOO ○○○ 회사가 투자 가치가 있으니 10억 원을 투자하겠다. 1차 투자금 3억 원을 송금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30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할 회사를 찾는 친구나 투자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투자약정서, 투자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문서는 노○○, 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000000에 투자할 의사나 등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수수료 명목으로 2009. 10. 8. 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775 9.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4.경 창원시에 있는 '○○'이라는 음식점에서 마치 피해자 김○○에게 5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빌미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급히 150만원이 필요하니 잠시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794 10. 피해자 장00, 서00, 홍○○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장○○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장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다.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서 당신이 특허를 가진 아스콘 공장을 하면 그게 더 수익성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 서OO, 홍○○에게도 자신이 피해자들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말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0. 20:30경 부산 금정구 OOO에 있는 'OOOOO' 이라는 레스 토랑에서, 피해자들에게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13억 원 가량의 돈이 있는데 노○○ 등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어 세탁을 하기 위해 돈을 입금시켜 두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아스콘 사업과 서울 홍사장의 세정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 기재된 돈은 피고인과는 무관한 돈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들의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홍00으로부터 2011. 11. 22. 104만 원을, 피해자 서○○으로부터 2011. 11. 23. 160만 원을, 피해자 장○○로부터 2011. 11. 28. 20만 원을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최○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1537, 11. 피해자 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6. 20:00경 창원시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병원과 기업체를 연결하여 복지몰을 운영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심○○에게 "나는 호주 국적의 필립 김인데, 당신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겠다. 국적이 호주여서 은행계좌 사용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입금을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수사기관에 지명수배되어 있어 호주 국직인 것처럼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0만 원, 같은 달 31. 17:00경 50만원을 투자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2고단2258 12.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1.경 창원시 000000에 있는 000000에서, 피해자 이 이○○에게 "노○○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00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6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 등을 제공 받았다. 『2012고단2527』 13.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4.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피해자 김○○이 인터넷 투자중개사이트인 ○○○ 및 ○○○에 투자를 유치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한 달 동안 지켜보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투자를 기대한 피해자로부터 그 날 238,000원 상당의 음식과 226만원 상당의 술을 대접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중순경까지 투자를 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능력이 없이 재력가로 행세하며 투자를 빙자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09. 5. 중순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0,073,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2795』 14.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7.17. 16:00경 창원시 ○○○○○○에 있는 OOOOC○○ 커피숍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이○○에게 보험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겠다는 취지로 "단계적으로 30여억 원을 맡기겠으니 차명으로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3,344,07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3043』 15. 피해자 송○○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8. 중순경 전북 부안군 000000에 있는 피해자 송00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상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수주하여 그 계약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로서 대구 남구 ○○○에 있는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만원, 2005. 8. 18.경 주식회사 ○○ 명의의 ○○은행 계좌로 280만원, 2005. 8. 20.경 박○○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만원 등 합계 83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012고단3886』 16.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 사하구 ○○○에 있는 '○○○○'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김○○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을 호주 영주권자인 이혼남으로서, 이혼 당시 전처에게 10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며, 현재도 전처의 어머니로부터 13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위 재판으로 인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었으나, 수시로 수억 원씩 입출금 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호주 영주권자도 아니고, 결혼한 사실도 없어 전처에게 10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전처의 어머니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31.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있으면 통장에 2,000 내지 3,000만원이 입금될 것이다, 180만원을 빌려 달라,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1.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80만원을 교부받고, 5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신용카드 결제대금 23,142,0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96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전○○ 대질부분 포함) 1. 이00, 김00, 석00, 이00, 염00, 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사본
1. 거래내역 (수사기록 제2권 제64, 65, 71 내지 73, 76, 77면) 각 통장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74, 75, 78 내지 80면, 제171, 172면) [2012고단7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곽○○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8 내지 35면, 첨부된 투자약정서, 투자확약서, 투자의향서, 투자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포함)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2012고단7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김○○, 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통장사본 [2012고단7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서○○의 진술기재
1. 장00, 서OO, 홍○○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개발 및 아스콘 사업(공동) 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공용영수증,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1. 사진
[2012고단15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심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송금내역서 첨부)
1. 고소장에 첨부된 투자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0 내지 19면) [2012고단22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상품권 판매 영수증, 매출전표(수사기록 제2권 제12 내지 16면) [2012고단252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채충석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투자금 이자 명목으로 송금 통장거래내역서 팩스본 첨부)
1. 투자계약서
1. 각 카드명세표, 각 카드이용대금명세서 [2012고단279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카드매출전표(수사기록 제2권 제8면) [2012고단304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송00, 박00, 00, 노치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2012고단388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김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드 거래내역, ○○카드 거래내역
1. 핸드폰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1년 8개월 내지 7년
가. 사기죄 제2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누범),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적용] : 1년 8개 월~6년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이종경합범 처리기준 적용) 기본영역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7.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중
국에서 사업을 하며 3개월에 한번 정도 한국에 나와 그때마다 쉴 곳이 필요한데, 아파트 한 채 사줄 테니, 중국에서 나오면 같이 며칠 지내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김○○ 정부시절 0000이 추진하던 대북 송금 자금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두었는데 현재 정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시 대상 인물이 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핸드폰도 없다. 핸드폰을 좀 구해주고, 비자금을 사용하려면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8, 31, 32, 33, 3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교제비 및 작업비 등 명목으로 합계 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김○○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7, 29, 30 기재와 같이 핸드폰과 통장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밖의 금원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후에 동거까지 하게 되면서 서로 생활비를 주고받으며 함께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김○○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07. 초경부터 약 2년간 동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에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의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모친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의 전과에 대한 얘기를 듣기도 하였으나 당시에는 계속하여 피고인과 결혼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점, 3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동거할 당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쌀이나 부식을 제공하기도 한 점, ④ 피해자 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이 덮어쓸 것 같아 고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위 피해자는 이미 2007. 3. 25.경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기재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송유림
주석
1) 검사는 공소사실 본문에서는 핸드폰의 시가를 50만 원이라고 기재한 반면,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7에서는
위 핸드폰의 시가를 55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사실 본문 기재에 따르기로 한다.
2)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위 범행의 일시 및 장소를 '2006. 12. 9. 19:30경 마산시에 있는 ○○○호텔 지하 단란주점
에서'로 기재하고 있으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6의 기재 및 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06. 12. 15. 14:00경 부산 해운대구 ○○ ○○○호텔에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