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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0 2012고단10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형 중 2006. 1. 27. 가석방되어 2006. 2.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수용 중일 때 만나서 알게 된 사이로 두 사람 모두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아무런 자금력이 없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인삼가공제품제조판매점에서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금력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납품받기로 상호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764만원 상당의 인삼가공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2006. 5. 7. 범행 C은 2006. 2.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담보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인삼가공제품의 외상거래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후 2006.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샘플용 인삼가공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200만원을 곧바로 결제하여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 후인 2006. 5. 7. 피고인은 C과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E’ 사업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C은 피고인을 ‘G’ 회장으로서 7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 30억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도 자신이 3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으니 자신을 믿고 인삼가공제품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결제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820만원 상당의 인삼가공제품을 교부받았다.

2. 2006. 5. 9. 범행 C은 피고인과의 모의에 따라 2006. 5. 9. 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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