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2 2014고정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12:4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드림모텔 앞 도로에서 약 8개월 전 알게 된 피해자 B(39세)에게 함께 모텔에 투숙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씹발 년아, 너는 다른 놈과는 빠구리도 잘하면서 나와는 왜 안 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의 코 부위가 부어오르고, 입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