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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50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시장 및 황학동 일대에서 주로 여성이 혼자 영업을 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찾아가 업주에게 소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술을 요구하고, 식당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하여 식당 업무 방해를 일삼는 사람으로 술을 마시면 그 정도가 심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아니하여 식당 업주들은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기를 꺼려 했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17:00 경 서울 중구 C 노상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 눈깔을 파 버린다” 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맥주잔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21:2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돈 5천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 G이 거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쪽을 들이받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코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앞니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2. 21:30 경 위 ‘H ’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피해자 J 운영의 ‘K 포장마차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는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하자 “ 죽여 버리겠다 ”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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