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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3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 부분

1. 공소사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0. 6. 20:20 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D( 여, 36세) 의 모친인 E 운영의 F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와 위 E가 피고인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2회 주무르면서 “ 이거 만지면 안되나 ”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6. 20:20 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만류하여 그곳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E의 앞치마를 잡아당기면서 “ 오늘 잡년들 다 죽이고 간다.

”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앞치마에서 떼어 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자,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피하 출혈( 좌측 흉부, 좌수 무지)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욕설을 하고 언쟁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10. 6. 20:20 경 일행인 G, H, I, J가 먼저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장소인 피해자의 모친인 E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들어왔다.

② 피고인은 위 식당에 들어온 직후부터 이전에 위 식당을 방문하였을 때 기름장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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