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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17. 19:0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37세)과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들 일행이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제지해 달라고 식당 주인에게 요청하여 피고인들 일행에 전달되자, 피고인들 일행은 식당을 떠나면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식당에서 좀 떠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이 “나이 든 사람들이 술을 조용히 마셔야지.”라고 대꾸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은 식당 밖으로 나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 H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 일행인 E, F, 성명불상의 40대 여성도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손과 발 등으로 수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제18 ~ 22쪽, 104 ~ 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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