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처 C는 번호계를 운영하였다.
원고
부부는 2010. 1. 15.경 계금 6,000만 원 계(월 불입금 1,200,000원, 불입 기간 2010. 1. 15.~2013. 6. 15.)에, 2010. 12. 23.경 계금 4,500만 원의 계(월 불입금 1,200,000원, 불입 기간 2010. 12. 23.~2013. 6. 23.)에 각각 끝번호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 부부는 계금을 받지 못하던 중 C는 2014. 1. 28. 사망하였다.
C의 남편인 피고와 자녀들은 2014. 3. 10.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딸인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5년 4월 실거래가는 173,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는 망 C 대신 원고에게 계금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가 망 C의 상속을 포기한 점에 비추어 F과 피고 등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E(원고의 아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10.경 망 C가 지급할 계금 7,000만 원을 갈음하여 원고에게 딸인 D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행 또는 강제집행 불능 시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