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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24350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5. 24명의 계원을 대상으로 52구좌짜리 계금 60,000,000원(구좌당 월 불입금 1,200,000원, 계금 수령 이후에는 월 300,000원씩의 이자를 추가불입)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52구좌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의 처 망 C는 이 사건 52구좌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1번, 11번, 24번 등 3구좌를 신청하였다.

나. 망 C는 이 사건 52구좌 계에서 2011. 10. 5. 1번 계금 62,100,000원을 수령하였고(이하 ‘1차 계금 수령’이라 한다), 2012. 8. 5. 11번 계금 63,9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이하 ‘2차 계금 수령’이라 한다), 2013. 9. 5. 24번 계금 64,2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3차 계금 수령’이라 한다). 다.

망 C는 이 사건 52구좌 계의 1, 2, 3차 각 계금 수령 당시 남은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는 뜻에서 ‘단 정산시 불입금액을 공제한 잔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보증함’이라고 적고 자신의 남편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20. 18명의 계원을 대상으로 31구좌짜리 계금 36,000,000원(구좌당 월 불입금 1,200,000원, 계금 수령 이후에는 월 300,000원씩의 이자를 추가불입)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31구좌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망 C는 이 사건 31구좌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1번 구좌를 신청하였다.

마. 망 C는 이 사건 31구좌 계에서 2012. 11. 20. 1번 계금 36,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계금 수령 당시 남은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는 뜻에서 '단 정산시 불입금액을 공제한 잔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보증함'이라고 적고 자신의 남편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망 C는 2014. 1. 29.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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