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590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5. 5.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해 왔고, 2014. 1. 30. 기준으로 미수금이 61,523,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5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산물 공급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아래 주장하는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가 위 대금 중 1,000만 원을 감액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시킨 수산물이 죽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공급량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그 양이 약 2,000만 원 가량 된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서 피고의 형이 무리하게 다른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다가 세무서에서 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의 ①, ②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형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은 피고의 형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탓으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