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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4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수산물 수입대금이 부족하여 금원을 대여해주면 수입수산물을 판매한 후 바로 갚겠다고 하여 2011. 6. 9.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는 수입수산물을 판매하였음에도 위 대여금 중 6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잔존 대여금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9. 수산물 수입업을 준비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수산물수입금(고등어 기타) 금액으로 4,000만 원을 수령하고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한 위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원고가 자신의 아들인 C를 대신하여 수산물 수입에 관한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4,000만 원 중 차용하였음을 다투지 않는 1,000만 원을 넘어서는 3,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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