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09:00경 청주시 흥덕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에게 “여기가 우리 직원 숙소인데, 도어락이 고장 나서 번호 키가 안 먹는다. 도어락을 교체해 달라”고 하여 위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드릴로 뚫은 후 뜯어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열쇠수리공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