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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누12547 판결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786 (2010.03.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763 (2009.09.15)

제목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 양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사업장의 실질운영자는 원고로 추정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93,35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60,63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819,06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2,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송SS의 계좌로 161,701,500원이 송금되고, 위 계좌로부터 90,730,000원이 입금'을 '송SS의 계좌로 90,730,000원이 송금되고, 위 계좌로부터 161,701,500원이 입금'으로 고치고,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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