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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20.10.14 2020가단5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9차5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피고는 이 법원 2019차59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1,71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2019. 1. 21.자 지급명령이 2019. 1.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9. 2. 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원에 명백하다.

원고는, 소외 E이 원고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철구조물설치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원고는 위 물품구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인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외 E이 위 상호로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위 E이 사용하도록 한 사실, 위 E은 피고로부터 조립식판넬 등 물품을 공급받고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거래를 이어오다 11,716,11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피고가 일부 변제받고 5,000,000원이 남았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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