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소재한 D 조성공사 현장 내 E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5:56 경 창원시 의 창구 용지로 296번에 있는 경남 지방 경찰청 112 신고 접수센터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전화를 걸었다.
그런 다음 “ 내가 폭약과 뇌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
회사에서 잘렸다.
회사는 서울에 있는 F 이다.
폭약을 사용 하겠다 ”라고 말하며 신고를 접수하던
상황실 요원에게 계속해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경남 청 112 지령 실로부터 사천 경찰서 112 지령 실로 1672번( 코드 제로 위험방지, 최우선 출동조치) 신고가 하달되어 신고자 기지국 위치가 확인된 사천시 사 남면 관내 기지국 주변으로 순 17호가 우선 출동하고 수사과장 경감 G 등 강력 형사 8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수색을 당하게 되었다.
수색 중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하며 대화를 유도했지만, 피고인은 형사 팀 경위 H과 통화하며 “ 내가 경찰서 정도는 가볍게 날려 버릴 정도의 폭발물이 있다.
그 정도는 우습다.
내가 일한 곳에서 폭약과 뇌관을 빼돌렸다” 라면 서 실제 폭발물을 소지하고 사용할 것처럼 경찰관들에게 말을 하여 테러를 우려한 경찰관들 로 하여금 1 시간 여에 걸쳐 기지국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사천 경찰서 112 지령 실 경사 I, 형사 팀 경사 J 등 8명, K 파출소 순 17호 근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